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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금융] 상장의 개념과 절차

by 숑키 2022. 11. 6.

신규상장주 : 새롭게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기업 = Listing 명패를 걸다

상장의 절차
  1. 주관회사 선정(관리하고 상장하기까지 도와줄 증권사 선정)
    증권사 =삼성증권 미래에셋 대우 등
  2. 실사, 내부정리
    상장=IPO라고 부름, IPO=기업공개 기업공개 전 내부 정리를 해야함
    상장=IPO 완벽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, 통상적으로 동일하게 봄
  3. 예비심사청구 1-2는 어렵지 않음 예비심사청구가 어려움/많은 기업들이 예비심사 청구에서 상장실패함
  4. 증권신고서 제출(https://dart.fss.or.kr/dsac002/main1.do 에서 확인가능)
  5. 청약 및 납입

3-5가 어려움.

5에 기업이나 개인이 공모주에 청약을 넣을 수 있음.

공모가 선정

상장하기 전 갖고 있던 구주(예전 주식) , 그리고 새롭게 발행할 신주
신주를 공개적으로 모집(PUBLIC OFFERING)하려고 하는 것=공모주
공모주는 업체와 기관투자자들의 협의로 정해짐.

- 업체 : 희망가격 제시=희망밴드(희망밴드 구간/희망 가격밴드)

- 여러 기관투자자 : 기관투자자 수요 예측을 통해 공모주의 가격=>>공모가 결정

 

공모가가 결정되면 개인투자자들에게 배정하게 됨.단, 

(우리 사주조합)에 우선 배정해주는 룰이 있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 우선 배정해주고, 나머지 개인투자자에게 넘어감.)

- 잘 나갈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들의 공모주는 경쟁률이 높음->공모주도 청약을 함

 

청약=계약을 해달라고 요청(실 계약 아님)

청약기간은 통상 2일(증권사 앱, 웹, ARS 등에서 청약)

아무나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, 증거금 제도라는 게 있음

 

* 증거금 제도

(공모주 가격 * 수량)의 50%를 증권사 계좌에 입금해놓고 청약 신청함

경쟁에서 이겨야 공모주를 받을 수 있음.->증거금을 많이 넣어야 공모주를 가져갈 수 있다.

 

공모주(PO) 배정 후 상장(IPO)

공모-> 상장

PO(Public Offering)=> IPO(Initial Public Offering)

최초로 외부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파는 것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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